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3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에서 전직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선물을 주고 있으며 회사의 창립기념일에도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선물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일시금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실업급여 바.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립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95. 5. 3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격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98.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92, 1993.1.5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지급받는 생일축하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378, 1993.5.14 귀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로 부터 설날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