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월차수당의 귀속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년의 익 월ㆍ년이 되는 것이며 귀속연도별로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귀속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8년도에 과거 7년간(’90˜‘97)의 연월차수당 17,556천원을 소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갑설]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90.’91.‘92귀속은 이미 조세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나머지 연도의 연월차소득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을설] 원천징수시점은 근로소득의 지급시이므로 비록 과거연도분에 대해서 당연도에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지급시 전액을 ‘98연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90. 12. 31 개정)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90. 12. 31 개정)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전화사용료에 부과되는 방위세를 포함한다)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2. 부당이득세ㆍ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날은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84. 12. 31 신설)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3-4-10…26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95. 8. 14 개정)
나. 유사사례
○ 징세 46101-3052, 1993.7.21.
[질의] 법인이 1993.6.15.에 법원의 판결에 의거 그 법인의 사용인에게 1986~1987사업연도 귀속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원천징수의무 성립시기에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이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소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