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3-1352, 2000.6.13/법인 46011-402 2000.3.30)
상세내용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3-1352, 2000.6.13/법인 46011-402 2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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