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3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3-1352, 2000.6.13/법인 46011-402 2000.3.30) 상세내용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거주자가 퇴직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 46013-1352, 2000.6.13/법인 46011-402 2000.3.30)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