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세금우대 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은 명의변경일을 상속인의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가입일로 보므로 상속인이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내에 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다만, 상속받은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일 이전에 상속인 명의로 가입한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이 있는 경우에 상속받은 통장은 중복통장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o 저축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명의변경시 세금우대적용의 여부 o 상속인의 경우 최초예금신규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이미 타 금융기관과 세금우대거래가 있었다면 상속받은 통장이 중복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