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ㆍ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ㆍ직원이 매월 정액으로 받는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영수증등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시판공비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에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근 임ㆍ직원에게 기관운영판공비,수시판공비 및 정보비를 지급시 근로소득해당여부
- 기관운영판공비, 정보비는 매월 일정일에 일정액을 지급하고 수시판공비는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시 지급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1324, 1993.5.12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