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소장 서적을 학교에 기부하고 지급받은 사례금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1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회신]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을 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은 자로부터 받은 대가(사례금)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 약 4,000점을 학교에 기부하고 사례금으로 170,000천원을 받은 경우 과세대상 인지, 과세대상이라면 세목과 법조문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소득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2 ②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2.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나. 유사사례 ○ 국세청 소득 22601-1886(1990. 9. 25)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문화재를 대학교에 기증하고 기증받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제2호 (→소득세법§21①17호)에 규정한 기타소득중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