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는 구 법인세법 제39조(’98. 12. 28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는 ’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73조 및 ’98. 12. 3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질의1) 파이낸스사가 세법상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법인이 1996년과 1997년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파이낸스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소득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