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이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동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날에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 겸 국고수납대리점인 법인이 구 소득세법 제142조 및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납부기한내에 착오로 회계구분 및 소관, 세입과목이 다른 세입징수관의 세입금으로 납입하였으나 그 납입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 중에 과오납된 세입금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동 회계연도가 경과된 후에 과오납금으로 반환받아 정당한 세입징수관의 세입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그 이체한 날에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원천세납부상황 확인조사시 적출된 사례(별첨)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무납부세액의 추징(가산세 포함)문제가 대두되자 세입금정정을 하고 (세입징수관 정정 : ○○구청 -> ○○세무서) 가산세의 적용여부를 질의한 것임. *○○은행 ○○지점에서 징수한 원천세 (소득세 : 32,779천원 법인세 : 102,134천원)의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를 착오 전산입력하고 영수필통지서 및 사후결의원부를 ○○구청으로 통보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2조 ○ 법인세법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