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중도해지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2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 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1994.01.01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1993.08.12 이후부터 1993.12.31 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993.08.12 - 1993.12.31까지 발생한 당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대하여는 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1993.08.11이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08.12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실명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2. 이때 1994.01.01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가 만기해약하고 당해 금융보험업자가 1993.08.12이후부터 1993.12.31까지 계속 보유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1993.08.12-1993.12.31까지 발생한 당해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에 대하여는 1993.12.31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소득세법 제146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수익계산기간 만료시점(모집마감일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시점)에 무기명개발신탁수익증권의 소유자가 당행에 실지명의(1993.08.13 폐지된 금융실명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1993.08.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실지명의)를 제시 하지 않았을 경우 1993.08.12이전 이자 발생분과 1993.08.13부터 1993.12.31까지의 이자 발생분의 원천징수세율 및 원천징수방법(비실명, 실명개인, 법인 구분)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에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1993.08.12이전 발생분이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에 의거 개인 비실명으로 차등과세하고 1993.08.13부터 1993.12.31까지 발생분이자는 재무부 실명(금)46000 - 215(1993.10.05)에 의거 개인실명세율로 원천징수 하였으나 만기상환일(1994.08.31)에 실지명의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에서 정한 금융보험업자인 경우 1993.12.31이전 발생분 이자에 대하여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금융보험업자가 동 증권을 1993.05.18 중도 취득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나 매 수익계산기간 만료일에 당행에 실지 명의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으며 최종수익계산기간은 1994.05.31부터 1994.08.30까지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