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금고회원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비과세예탁금종합통장과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과세통장을 각각 개설할 수 있으며,
2. 질의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의 비과세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한 날부터 이를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초과한 날 이후에 한도액이하가 되도록 예탁금, 출자금의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비과세통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A라는 회원이 예탁금 2,000만원을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먼저 개설하여 거래하고 나중에 500만원을 과세통장으로 예금하였습니다. 이때 최초 개설한 세금우대종합통장이 예탁금의 이자에 대하여 과세할 때, 통장개설 여부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항의 조건을 갖춘 세금우대종합통장이더라도 동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항에 의거 세금우대종합통장이 동법시행규칙 제1항 제3호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날부터 과세통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세금우대종합통장과 과세통장으로 분리하여 거래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과세통장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항의 세금우대종합통장의 거래가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통장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세금우대종합통장 그 자체의 거래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세금우대종합통장과 과세통장과의 합산 거래로 확대 해석할 경우 과세는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봄.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항의 제4호에서 세금우대종합통장을 1인 1통장으로 제한하는 입법취지로 보아 비과세함이 타당함.(갑설을 취할 경우 세금우대종합통장과 과세통장으로 구별하여 2개의 통장을 개설할 실익이 전혀 없음)
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3항에서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탁금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날부터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세금우대종합통장이 추가 인출로 인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과세 한도(2,000만원)이하가 되었을 경우에 다시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2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