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20조의 3 규정상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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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6조
의 3 규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의 3 규정상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정형화된 서식만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임의로 작성한 서식일지라도 수증자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 이 임의서식도 인정되는지 여부
※ 교회에 “십일조헌납” 명목으로 납부한 기부금 사실확인서를 편의상 “간이세금계산서”용지에 교회 및 당회장이 동 사실을 확인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경우 이의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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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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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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