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정형화된 서식만 인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0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 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20조의 3 규정상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일정한 법정 양식은 없으나, 당해 단체에 직접 입금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으로서 기부자의 성명ㆍ기부금액ㆍ기부목적(기부목적이 법에 특정된것에 한함)ㆍ기부금 지급일등이 기재된 것.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6조 의 3 규정의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20조의 3 규정상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은 정형화된 서식만 인정되는지 여부 -또는 임의로 작성한 서식일지라도 수증자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 이 임의서식도 인정되는지 여부 ※ 교회에 “십일조헌납” 명목으로 납부한 기부금 사실확인서를 편의상 “간이세금계산서”용지에 교회 및 당회장이 동 사실을 확인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하는경우 이의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3항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