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형제들이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10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근로소득세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고,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84조제2항 단서규정에의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 1. 질의내용 요약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1993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세액이 (1,329,280원) 발생하였고 1994년 매월 납부할 근로소득세액이 8000원 정도인 경우에 갑근세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