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학이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지급기준(업무 관련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전문대항기 학장등에게 기밀비ㆍ업무추진비 기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지급기준(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목적 및 대상자별 지급한도액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립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정한 사학기관재정운영 관리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급함.
○ 5급이상 일반직 - 정보비
○ 학장ㆍ보직교수 - 기관운영판공비 (업무추진비)
위의 정보비 및 업무추진비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근로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14...18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