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0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선개설 통장인 ○○은행에 가입한 세금우대 차세대 주택저축만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세금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 1통장이어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의 세금우대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하여 세금우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선개설 통장인 ○○은행에 가입한 세금우대 차세대 주택저축만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98. 4. 30. 현재 중복통장에 대하여는 ’98. 7. 31. 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우대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