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20
임업협동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적비 영구관리기금의 법률근거, 전적비 유지관리 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규정 등의 내용이 없어 당해 기금의 성격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조합에 예탁한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이자소득 귀속자의 인격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 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기금의 기탁자가 비영리내국법인 인 경우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소득금액 계산상 당해 이자소득금액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법인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전적비의 보수등을 위한 비용으로 출연한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인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출연하는 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사실현황 - ○○회 전우일동은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전적비 영구관리기금으로 1,500만원을 목표로 참전자 및 유가족의 헌금을 모금하여 이를 재원(기금)으로 하여 ○○군수 또는 ○○군○○조합에 영구관리기금으로써 기부형식으로 예탁하여 - 그 관리기금의 발생이자 중 70% 정도를 당해연도 전적비 관리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30% 정도는 원금에 산입하여 장래에 예상되는 인건비 및 관리비 증액에 대비한 기금으로 영원토록 관리하고자 함. ○ 질의사항 - 질의1) 관리기금을 기부예탁받은 ○○군○○조합은 기금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기금을 출연한 본회 회원은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이자소득과 관련되는 제세금의 원천징수 또는 개별징수는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은? - 질의2) 출연기부금 기탁자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자수입혜택이 없고 또 그 기금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한 조합도 전적비 관리를 하는 것 뿐이므로 이자수익 귀속자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귀견은? - 질의3) 전우회원의 어려운 모금으로 기금을 형성했는데 동 기금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지? - 질의4) 동 기금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전적비의 보수 등을 위한 비용으로 회원이 출연ㆍ헌금한 금액을 기업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 12. 29 후단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0. 12. 31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다만,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100분의 10 (88. 12. 26 신설)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90.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80. 12. 13 개정) ○ 법인세법 제12조 의 2【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 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4. 12. 22 신설)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2.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4. 12. 22 신설)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94. 12. 22 신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4. 12. 22 신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법인을 포함한다)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하여 설립한 대한적십자사 아.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자. 스카우트활동육성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스카우트주관단체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타. 가목 내지 카목과 유사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2.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기부금 (96. 12. 31 개정) 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마. 가목 내지 라목과 유사한 공익성기부금으로서 총리령이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7. 12. 13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자기자본”이라 하고, 이 호에서는 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94. 12. 22 개정)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97. 12. 13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