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99년 중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99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99. 12. 2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6045호) 및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 한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거주자가 ‘99년 중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거주자가 ’99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99. 12. 28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6045호) 및 동 개정법률 부칙 제1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70% 한도)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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