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기본공제ㆍ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부친을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와 남동생이 질병의 요양을 위해 본래의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및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1남 3녀의 장녀로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부친에 대하여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는 바,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제53조【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③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④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배우자ㆍ공제대상 부양가족ㆍ공제대상 장애자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
⑤ 제50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대상 연령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제4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연도의 과세기간중에 당해 연령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자로 한다. (95. 12. 29 개정)
○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이하 “공제대상가족”이라 한다)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라 한다) 또는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 다만,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다른 거주자의 법 제5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추가공제대상자로 할 수 있다. (98.
○ 제114조【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4. 1 직제개정)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3892, 98. 12. 12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 및 다른 형제가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있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