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자가 ’99년 중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99. 12. 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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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자가 ’99년 중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99. 12. 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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