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으로 인한 개인연금저축 특별중도해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5
개인연금저축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자가 ’99년 중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99. 12. 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개인연금저축자가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자가 ’99년 중에 동 저축을 중도해지하였으나 당해 중도해지가 퇴직이 원인이 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단서(’99. 12. 28개정, 법률 제6045호) 및 개정법률 부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