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05
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단수당이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되어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단수당 이라함은 전세버스(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학생들을 태우고 목적지를 편도 또는 왕복운행을 완료 함으로서 당해 운전기사는 회사로부터 수당금 20,000원중 부가세 제10조를 공자한후 금18,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아닌 근로자가 제10조의 부가세 부담을 하는것이 이해납득을 할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주장대로 수고비 또는 봉사료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자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