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을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개인연금보험중도해약으로 추징 제외되는 사유인 “당해 개인연금보험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의 입증 구비서류는 법령에 규정된 바는 없으나
동 보험에 가입한 자가 개인연금보험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므로 무소득자인 경우 인우보증서 또는 배우자 등의 직장의료보험카드 등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나
동 서류내용의 사실 여부는 당해 개인연금보험취급기관이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소득이 없는 자에게 잘못 추징한 세액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에 의하여 환급한다.
| [ 질 의 ] |
| 최근 세제적격 개인연금 가입자중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무소득자로서 5년 이내 중도해약시 추징금을 원천징수함에 따라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바 계약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코자 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함 가. 무소득자의 추징세․주민세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 여부 나. 무소득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