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부양가족공제 및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나 입양하지 아니한 조카는 소득세법 제65조의 부양가족공제 및 동법 제61조의4의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집안 형편에 의하여 조카를 양육하고 교육 시키는 경우 부양 가족 공제 및 교육비 공제등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5조
○
소득세법 제6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