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인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지급의제시기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회사에 예탁되어 있는 동일주식에 대한 배당을 현금배당, 주식배당, 단수주배당으로 동시에 지급함에 있어 각각시기(날짜)가 다르게 고객계좌에 입고, 입금 되었을때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대상금액이
- 당해 입고, 입금이 된 날의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당일원천징수 하는지여부
- 동일주식에 대한 배당금액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8-3-2...142 【】
○
소득세법 제14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