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를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시 감면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6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해 감면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987.12.31 이전에 가입한 주택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출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무부 회신문을 참조 ※붙임 : 재무부회신문 (재무부소득 22601-421, 1990.05.01)사본 1부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부칙(1993.12.31 대통령령제14084호) 제13조제2항(종전주택저축의이자소득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비과세증빙서류의 제출을 1994.01.01이후에 할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 ※재무부소득 22601-421, 1990.05.01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동법률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동법률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해 주택저축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의 여부 등의 감면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법률 동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