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선개설통장을 세금우대받지 않고 해지한 경우 후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0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장 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적용을 받기 전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해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가장먼저 당해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이상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먼저 개설한 통장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받기 전에 해지한 경우에도 후개설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액가계 저축 중복통장 중 선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 하였을 경우 후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