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은행(○○은행)에 파견된 내국인이 동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및 수당은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 제19절 (b)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저희 은행은 국제연합 전문기구인 ○○은행(○○은행, 이하 동일)와 체결한 직원교환프로그램에 의해 당행의 직원을 ○○은행에 파견하였습니다. 동 직원은 ○○은행과 직접 2년간(연장가능)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직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 직원의 급여 및 복리비(가족수당, 의료보험료 등) 등은 ○○은행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은행에서는 직원의 해외연수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 직원과 관련된 비용의 일정액(1/2상당액, 이하 동일)을 계약에 의해 ○○은행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위의 사실관계에서 당행의 파견직원이 ○○은행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급여 등이 국제협약에 의해 전액 면세대상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회계법인 등을 통해 조사한 바,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어느 설이 세법에 부합되는지를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갑설) 전액 면세대상 소득임
(이유)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그 전문기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급받는 급여 등은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당행 직원이 ○○은행에 파견되었다고 하더라도, 파견직원이 ○○은행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등 전액을 ○○은행에서 지급받고 있다는 점, ○○은행의 고유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당행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다는 점, 당행은 단지 직원복귀시 선진금융기법 등을 전수받을수 있는 직원훈련의 목적이 있다는 점, 당행부담비용(1/2 상당액)을 파견직원이 아닌 ○○은행에 직접 지급한다는 점, 파견직원은 ○○은행과의 계약에 의거 실수령보수(net of Income taxes)로 급여 등이 책정된 점 및 그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 등이 유사한 직위에 근무하는 ○○은행의 다른 직원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일부가 과세된다면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파견직원이 지급받는 급여등은 국제협약의 면세규정의 취지상 전액 면세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당행이 ○○은행에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당행 파견직원의 소득구성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사실상 회사의 훈련비 또는 연수비 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임.
(을설) 일부만 면세대상 소득임
(이유) 당행의 파견직원이 ○○은행과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당행이 파견직원의 급여 등의 일정액을 ○○은행에 보전(reimburse)하므로 사실상 파견직원의 급여를 당행에서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은행가 자체자금으로 부담하는 부분(A)과 당행이 ○○은행에 보전하는 금액 중 실비성격의 비용(의료보험료, 사회보장기금 등) 부분(B)의 합계액(A+B)이 면세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