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인 거주자가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특별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07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국내소재의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법인 한국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학교와 미 국무성에서 운영하는 ○○ SCHOOL에게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가 소득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특별공제 대상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개정전)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 12. 29 단서삭제)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 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7. 12. 13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6【국외교육비에 관한 소득공제특례】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으로 본다. (97. 8. 30 신설) 1.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경우에 한한다. (97. 8. 30 신설) 2.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각목에 규정된 자. 다만, 당해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인 경우에 한한다. (97. 8.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 또는 학생이 소득세법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97. 8. 30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기타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7. 8. 30 신설) ○ 조감법시행령 제88조의 6【국외교육비에 관한 소득공제특례】 ①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규정된 자가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인 경우 법 제92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97. 8. 30 신설) 1. 유치원의 원아인 경우 1인당 연 70만원 (97. 8. 30 신설) 2.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인당 연 150만원 (97. 8. 30 신설) 3 대학생인 경우 1인당 연 230만원 (97. 8. 30 신설) ② 법 제92조의 6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7. 8. 30 신설) 1.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97. 8. 30 신설) 2.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97. 8. 30 신설) ③ 법 제92조의 6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받은 학자금 또는 장학금(이하 이 조에서 “학자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7. 8. 30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4.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학자금 등 (97. 8. 30 신설) ④ 법 제92조의 6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 교육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한 확인서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개정)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단서삭제)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 제7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의3 【교육비공제】 ①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라 함은 국외교육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이 당해교육기관이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유사한 것임을 확인한 것을 말한다. (98.12.31. 신설) ②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이라 함은 당해 연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신설)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4.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5.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③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2.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제12조 (외국인학교) 외국인이 자국민의 교육을 위하여 조약ㆍ협약ㆍ협정이나 외교관례에 의하여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독청은 이를 각종학교로 보아 설립인가할 수 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603, 1994. 12. 3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충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임. ○ 법인 46013-4493, 1995. 12. 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및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지출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외국의 교육기관 및 외국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등의 확인)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동지 : 법인 46013-4128 (1995. 11. 9) ○ 법인 46013-577, 1997. 2. 25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