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전 문
[회신]
1985. 12. 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추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껸우에는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상배당이 주주등의 증합소득금액에 합산된 후에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배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동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1985.12.23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지상배당으로 과세된 주주에게 현금배당한 다음 경우의 A주주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금액을 질의
- 현금 배당액 (6,300,000)에서 지상배당액(3,661,118)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여부
- 지상배당시 주식수에 대한 현금배당분 (3,000,000)을 한도로 지상배당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하고 나머지(661,118)는 다음 현금 배당시 차감하여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다 음
| 구 분 | 지상배당시(1984) | 현금배당시(1993.05) |
| 주식수 | 지상배당액 | 주식수 | 현금배당액 |
| A 주주 B 주주 ... | 10,000 7,000 | 3,661,118 2,562,782 | 21,000 16,000 | 6,300,000 5,040,000 |
* 1984 지상배당시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신고됨
* 사업년도에 3% 현금배당 결의외 회사설립후 현금배당실적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