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3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8-2-2…63을 참조 바람
전 문
[회신]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삭제된 구소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상배당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제3호, 동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8-2-2...63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상배당소득으로 과세된(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과세)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한 배당소득이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는지 여부
-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26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