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계비속이 2인을 초과시 부양가족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07
77.1.1 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중 20세 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7.01.01이후 출생한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그 이전에 출생한 직계비속중 20세이하인 자를 포함하여 2인까지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직계비속자녀가 3명이 있는데 출생연도가 다음과 같은 경우 1977년생은 20세이하로써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첫째 자녀 : 1969년 (만20세 초과) - 둘째 자녀 : 1971년 (만20세 초과) - 셋째 자녀 : 1977년 (만20세 이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4-...6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