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의제시기에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원천징수함
전 문
[회신]
주식에 대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자는 일정한 날(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보는 것이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업무편의상 조합장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을 받을 권리자인 것으로,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장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퇴직한 조합원의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당해 퇴직조합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의제시기에 동 퇴직조합원의 명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질 의 ] |
| 3월말 결산법인으로 매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가 확정되며, 우리사주조합원 소유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상 조합장 1인 명의로 등재되고 각 조합원별 주식수는 조합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에서 주권을 인출한 후 개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아 주주명부상 조합장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실소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시기 및 적용세율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