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의 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7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등에 충당할 수 있음
[회신]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신탁이익의 분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신탁재산 외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 농특세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 질 의 ] | | 1. 관계법령의 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 의 5 제4항 본문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하여 신탁회사가 채권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한 신탁재산 귀속원천세(①)가 신탁회사가 신탁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②)을 초과할 경우(①〉②)에는 그 「초과세액」을 지체없이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면서도, 동항 단서에서는 원천세를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는 법인에 한하여 이 「초과세액」을 신탁계정이 아닌 고유계정에서의 원천세에서까지 차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 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997. 1. 1부터 시행되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신설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충당이 종전보다 한결 수월하게 되고, 또한 납부의 효과도 충당청구를 한 날로 소급하도록 소급효까지 인정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신탁재산귀속원천세의 충당에 관한 질의 본점에서의 원천세 일괄납부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은행(신탁업 겸업)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원천세가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따른 원천세 보다 더 큰 경우, 즉 「환급세액(초과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원천세의 본점 일괄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환급세액」을 은행계정에서의 원천세에서 차감하지 못하였음 그러면 1997. 1. 1 이후부터는 개정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 「환급세액」을 본점 일괄납부를 하고 있지 아니한 은행에서도 충당하거나 아니면 충당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2) 󰡐세액간의 충당󰡑의 의미에 관한 질의 | | [ 질 의 ] | | 위에서 본바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단서에서는 「다만,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에 그 충당․조정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액간의 충당󰡑의 뜻이 ① 원천징수한 소득세 중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 또는 이자소득세와 근로소득세와 같이 󰡐세목이 동일한 것 간의 충당󰡑이라는 뜻인지 ② 아니면 원천징수한 법인세와 소득세와 같이 󰡐세목이 다르더라도 원천징수한 세액간의 충당󰡑이라는 뜻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