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형 투자신탁의 원천징수대상 과세표준에 이익보족액 포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5.06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100분의 4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3호 규정의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지급은 제외)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할 때는 소득세법 제129조제2항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이 당해 소액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의제시기 포함) 비실명세율의 적용에 있어 양설이 있음. (단, 주주명의개서 대행 및 주주원장증 주주관리는 동 대행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음) 갑설: 금융~재정명령에 의한 90%의 비실명세율을 적용한다. -> 금융기관에서 배당금원장의 「실명」,「비실명」구분을 하므로 사실상 지급은 내국법인이 하더라도 동 거래는 “금융거래”애 해당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을설: 소득세법제129조 규정의 40% 비실명세율을 적용한다. ->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계좌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므로 내국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원천징수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