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직원 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함
전 문
[회신]
1. 교회가 직원등에게 매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때에는 소득세법 제143조,제145조,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에서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
2. 구체적인 세금납부 방법 및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가. 약 6개월전 신문등 지상 매스콤에서 성직자의 수입에 대한 세금문제가 거론. 성직자의 납세의무를 상정하여 세금납부를 결의하고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였으나 현행법상 세금징수를 할 수 없다는 통보.
나. 교회내의 당회장 목사님 외에도 교회를 보필하는 10명의 재무직과 전도사 사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소속및 경력,소득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지 못함.
예) 1.은행카드회사의 가입과 주택구입시등 각종 융자때의 자격 미달
2.직장의료보험의 가입불가
3.한국방속통신대학등 공공기관 응시 때의 경력제시 불가
4.외국을 방문코저 할 때 비자 서류에 소속및 재산 정도의 자료 불충분등
5.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교회의 당회장및 직원 모두 납세의무를 수행하고자 이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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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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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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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