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저축기간 2년 이상, 저축원금 2,000만 원 이하 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추가불입 하는 분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10.05 대통령령제13987호로 개정된것) 부칙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축기간 2년이상, 저축원금 2,000만원이하및 1인1통장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저축의 혜택을 받는것.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11월 노후연금신탁저축에 세금우대한도금액인 1,500만원을 가입하였는데 (5년만기) 1993년 하반기에 세법개정으로 저축한도금액이 2,000만원으로 증액되어 500만원추가가입 가능여부및 세금우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