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한미군 영내에서 국내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02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소유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미국군 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법인체에 고용되어 주한미군 영내의 미군소유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규정된 미국군등에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는것. 1. 질의내용 요약 주한 미군영내의 미군소유시설(우유공장)에서 국내법인이 우유를 생산하여 전량 미군에 납품하는 경우 국내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세액 공제 해당여부 ○미군 우유공장을 미국우유생산업자가 생산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경우 고용된 종업원은 미국우유생산업자가 초청계약자 지위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61조에 해당되어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수있음. ○초청계약자는 한국인이나 한국법인은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이나 한미합작법인은 예외인 경우가 있음(외무보 북미2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