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근로소득의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세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는지 ?
[사례]
- 반납전 급여액 : 1백만원
- 반납금액 : 2십만원
- 반납후 급여 : 8십만원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금액)
○ 퇴직금지급규정
- 퇴직 당시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지급액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갑설] 반납전 급여기준으로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이다.
[을설] 반납후 급여기준 으로 지급한 금액이 퇴직소득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2천만원이하의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종사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97. 4. 23 신설)
1. 영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 (97. 4. 23 신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97. 4. 23 신설)
③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97. 4. 23 항번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