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때가 그 지급시기이므로 동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청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서 취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은 신탁가입시의 정해진율(확정배당률)로 정기적 또는 만기에 일시적으로 신탁이익을 지급하며,
○ 수익증권의 발행은 기명시과 무기명식이 있고 증서의 교부 또는 수익자 명의개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바,
[질의]
위와 같이 양도성이 있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지급시점에서 볼때 보유내역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보유자별로 보유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급시점 현재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지 여부
발행일 신탁이익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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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보유기간 A(개인) B(법인)
원천징수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