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통신공사는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이므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각호에 규정된 금융보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금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통신진흥(주)가 데이타개발사업자에게 자금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질의다의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통신진흥(주)’는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전기통신공사’(‘○○통신’이라 약칭)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행정전산말개발자금 투ㆍ융자 및 통신사업등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내용
- ○○통신이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DB개발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코자 민간상업 DB개발자금사업자에 대출함
○ 지원절차
[DB개발사업자] -----(DB개발신청)-------> [○○전기통신공사]
<-----(심사.선정 통보)-----
[○○전기통신공사] ----(심사 및 선정 통보)----> [○○통신진흥(주)]
(자금대여)
<----(1%의 지급이자)------
[○○통신진흥(주)]------(대출심사 및 통지)-----> [DB개발사업자]
(자금지원 사후관리)
<------(대출신청 담보제공)----
(1%의 지금이자 및 1%의 관리수수료)
[질의]
가. ○○통신진흥(주)가 한국통신에 1%의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여부
나. D/B 개발사업자가 ○○통신진흥(주)가 지급하는 1%의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해당여부
(갑설)
-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을설)
- 원천징수대상이다.
다. ○○통신의 수입이자에 대해 교육세 납세의무 해당여부
(갑설)
-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납세의무가 있다.
라. ○○통신진흥(주)가 D/B개발사업자로부터 받을 수입이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
(갑설)
- 납세의무가 없다.
(을설)
- 납세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