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실혼 관계배우자의 배우자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08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는 소득세법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4조 제4항 에 규정한 공제대상 배우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첨부된 주민등록등본의 내용과 같이 - 김해 김씨 동성동본으로서 호적상 혼인신고를 못하고서 실제 자녀를 낳고 동거하고 있으며 - 부모들의 결혼 반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있으며, - 그렇다고 동거를 취소한다거나 헤어지지도 못하는 실정임 ○ 이때, 배우자 공제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