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함
전 문
[회신]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98. 12. 28 법률 제5584) 제8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저축에 대한 중복가입 판정 대상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2000. 3. 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저축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저축에 한하는 것이며,
동 저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으로서,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저축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이고 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 적용함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98. 12. 28 법률 제5584) 제8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가계저축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저축에 대한 중복가입 판정 대상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부칙(2000. 3. 30 재정경제부령 제132호) 제4조에서 규정하는 하이일드증권투자신탁저축․후순위채증권투자신탁저축 및 후순위채금전신탁저축에 한하는 것이며,
동 저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취급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저축으로서,
저축원금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고 저축계약기간이 6월 이상 3년 이하인 저축으로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