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동 신탁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조합원들의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대상 이다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비상장 주식을 은행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은행에 실물로 위탁하여 그 신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주식매각이익을 신탁의 이익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소득구분 여부.
(질의2)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매년 분배수익을 받고 있으며, 동 분배수익에는 금유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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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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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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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2조
2 제1항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