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현장에 필요한 일용노무인력의 노무비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6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수입배당금은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탁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상장ㆍ비상장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동 신탁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은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에 따라 신탁수익자의 배당소득에 해당되고, 신탁주식의 매각이익은 주식매매차익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조합원이 받는 분배금중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은 조합원들의 이자소득이므로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대상 이다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비상장 주식을 은행과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채결하고 은행에 실물로 위탁하여 그 신탁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과 주식매각이익을 신탁의 이익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소득구분 여부. (질의2) 중소기업지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고 동 조합으로부터 매년 분배수익을 받고 있으며, 동 분배수익에는 금유기관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이자소득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신탁업법 제10조 【】 ○ 소득세법 제46조 제5항 ○ 법인세법 제12조 2 제1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