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대해 지급 받는 이자는 소득분배로 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7조의 공동사업에 참여한 자가 당초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 받는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 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 46013-1224, 2000.5.25/법인 46011-407, 20.3.30)
| [ 질 의 ] |
| (사실관계) 가. 당사는 ○○공제회 서초사업단이라는 곳으로 비영리 사단법인인 ○○공제회(이하 갑이라 한다)외 ○○건설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상호간의 아파트주택 신축판매 공동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한시적 부서임 나. 한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당사 서초사업단은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등기를 아니하였으며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784, 1996. 12. 27) 및 국세청 상담을 통하여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다. 또한 갑과 을은 각각 지분율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 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국세청 예규(법인 46012-1578, 1995. 6. 9) 등에 의거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로 안분한 후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산할 예정이며, 본 사업단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 이행하고 최종 결산 및 법인세 신고는 갑과 을의 본점사업장에서 할 예정임 구분 ○○공제회 ○○건설(주) 토지매입대금 106,756,020,000 11,861,780,000 비율 90% 10% 라. 최초 투자자본 구분 ○○공제회 ○○건설(주) 공사신축소요자금 (설계비, 공사비 등) 65,449,000,000 0 바. 추가 투자자본 (질의사항) ○○공제회와 ○○건설(주) 상호간의 서초동터미널부지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 제5조(이익배분) 제1항에 의거 각 공동사업자(○○공제회, ○○건설)에게 투자자본외에 추가로 배분되는 금액(약정이자)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질의함 〈갑설〉 ○○공제회서초사업단에서 각 공동사업자에게 투자자본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금액(약정이자)은 각 공동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바, 양사의 손익에 귀속시켜 법인세를 부담하면 됨 〈을설〉 투자자본을 초과하여 배분하는 금액(약정이자)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바,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 구분 | ○○공제회 | ○○건설(주) | 토지매입대금 | 106,756,020,000 | 11,861,780,000 | 비율 | 90% | 10% | 구분 | ○○공제회 | ○○건설(주) | 공사신축소요자금 (설계비, 공사비 등) | 65,449,000,000 | 0 |
| 구분 | ○○공제회 | ○○건설(주) |
| 토지매입대금 | 106,756,020,000 | 11,861,780,000 |
| 비율 | 90% | 10% |
| 구분 | ○○공제회 | ○○건설(주) |
| 공사신축소요자금 (설계비, 공사비 등) | 65,449,000,0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