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 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의 수입과 비용을 각 지점등에서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고 당해 법인의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지점의 회계처리는 지점에서 수시 필요한 여비교통비등만 본사에서 전도하여 후정산하여 본사회계에 처리하고, 지점의 그 외 발생경비는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각 지점 단위로 시산표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등은 작성하지 아니하며, - 지점장은 경영의 독립권을 갖지 아니하고 중요한 영업에 관하여는 본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는 바 지점사원의 근로소득세 납세지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4. 12. 22 개정) 3.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조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 12. 31 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 등”이라 한다)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 등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7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당해 금융기관의 지점ㆍ영업소 기타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99.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73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①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98. 12. 3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98. 12. 3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99. 12. 31 개정) 3. 제1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법인과 제6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등에서 전자계산조직 등에 의하여 일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법인의 본점 등을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 등에서의 일괄납부승인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67, 1996.1.10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규정의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의 지점 또는 영업소가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일상적인 수입과 지출을 지점장등의 책임하에 입금 또는 지출처리하고 그 실적(내역)을 손익계산서나 원가계산서 등으로 나타내어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자금관리목적 또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계산등의 사유로 지점등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또는 퇴직금등 대규모 지출항목은 본점에서 직접 지출하고 회계처리는 지점등에서 처리하는 경우 포함)를 말하는바,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