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4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의 적용 여부등에 대하여는 ○○위원회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법인설립 및 사업과 관련한 국세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등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받는 법인은 당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허가나 인가된 대금업이 아님)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는 법인이 하는 것인 지, 아니면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또한 국세로서 어떠한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1999. 12. 28 개정)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1999. 12. 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내국법인(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9. 12. 28 개정)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⑦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 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1998. 12. 31 개정)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1998. 12. 31 개정) 5.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 중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 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6호 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1999. 12. 31 개정) 가.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1999. 12. 31 개정) 나. 채권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1999. 12. 31 개정)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2003. 3. 28 개정 ; 체신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부칙) ② 법 제7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113조 제4항의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61조 제2항 각호의 법인 (1998. 12. 31 개정)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1998. 12. 31 개정)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1998. 12. 31 개정)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998. 12. 31 개정) 5.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1998. 12. 31 개정) 6.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 (1998. 12. 31 개정)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1998. 12. 31 개정)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9. 삭 제 (1999. 12. 31) 10.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998. 12. 31 개정) 11. 삭 제 (1999. 12. 31) 12.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연합회 (1998. 12. 31 개정)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998. 12. 31 개정) 1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998. 12. 31 개정) 15. 법률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금(다른 사업과 구분경리되는 것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16.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할인액에는 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제1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제1호 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31 개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제 5 조 (금융업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중에 금융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3 조 (영업의 허가ㆍ등록) ①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업별로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ㆍ2ㆍ1, 99ㆍ5ㆍ24>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ㆍ1ㆍ13, 99ㆍ2ㆍ1, 99ㆍ5ㆍ24>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상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