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법률 제5493호, ‘97.12.31) 부칙 제12조 제3항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의 규정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는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확정됨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포함된 이익 또는 잉여금처분안이 효력을 발생하는 배당금결의일 인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97.12.31. 법률 제5493호) 부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
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발생시기
는 ?
【갑설】배당결의일이다.
이유 :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확정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을설】배당기준일이다.
이유 :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상 기록되어 있는 주주에게는 배당권이 주어지며 기준일이 지나면 주식은 배당권과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배당결의일에 비록 주주이더라도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록되어 있는 주주가 아니면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당해 기의 이익잉여금 등을 처분후의 금액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보면 배당소득의 발생시기는 배당기준일이다.
* 배당기준일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짓는 날로서 기록일이라고 하며 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기록된 자에게만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며, 배당기준일은 일반적으로 정관에 결산일로 정하고 있음. 또한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결산일시점의 이익잉여금을 사용하여 배당을 하므로 결산일시점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상배당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기업회계기준에 명시하고 있음.
** 배당결의일은 주주총회가 배당을 결의한 날로서 이 날에 예상배당액대로 확정되면 따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없으나 예상배당액과 확정배당액이 다를 경우에는 추가 회계처리를 하게되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5493호, 97.12.31)
②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ㆍ다목 및 동항 제2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율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속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7조
③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40조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귀속연도는 당해 주주총회ㆍ사원총회 기타 의결기관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잉여금의 자본ㆍ출자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가 있는 날이 속하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또는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대한 수익의 배분금
그 지급을 받은 날
1. 무기명주식의 이익이나 배당 (96. 12. 31 개정)
그 지급을 받는 날
2.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당해 법인의 건설이자배당결의일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5.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의제배당
가. 법인이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
나.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합병등기를 한 날
6.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7. 증권투자신탁(공ㆍ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수익분배금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7.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96. 12. 31 개정)
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