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결제방법(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 그 대금의 결제방법(지불조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추가로지급하는 단서조항의 이자(연12%)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매매목적물의명도>
① 명도일 : 1993.12.31 (계약일:1993.12.23)
② 소유권이전등기 : 명도일 이전에 완료
<매매대금 지불방법>
매매대금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다음의 지불조건으로 동매매계약체결일에 일괄지급함.
* 지불조건
① 계약금 :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현금지급
② 1차중도금 : 1993.12.31. 채권과 상계처리
③ 2차중도금 : 매매계약일로 부터 4개월 만기어음
③ 3차중도금 : 매매계약일로 부터 6개월 만기어음
③ 잔 금 : 매매계약일로 부터 8개월 만기어음
단서조항 : 매매목적물 명도일로 부터 상기어음의 만기일까지 연 12% 이자를 잔금지급시에 추가로 지불키로 함.
<갑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 제2호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다
이유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대금을 완불하는것이 일반상관례이나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어음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고 현금화가 지연된 일수(부동산 명도일로부터 어음만기일) 동안의 이자를 추가지급키로 한것은 실질적인 소비대차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제5항 제1호에 의해 당해고정자산의 자본적 지출로서 원본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이유 : 이자소득으로 되기위해서는 별도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상에 소비대차로 전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것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2-1...17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법인세법
기본통칙 4-5-1...39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의 범위】
○
민법 제605조
【준소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