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5.08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규정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한국표준 직업 분류번호 93의 “체광,건설,제조 및 운수관련 단순노무자”란 ? [갑설] 운수업에 관련하여 현장에서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자 [을설] 체광,건설,제조에 종속된 분야의 운수관련 단순 육체노동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 (95. 12. 30 개정)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 제4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5. 6. 30 개정)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급여총액) (95. 6. 30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95. 6. 30 개정)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3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장과 직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656, 1998.3.17 귀 질의의 경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이하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동 직종 해당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법인46013-2894, 1997.1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규정의 생산직근로자라 함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자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적치,출하에 종사하는 자의 생산직근로자 해당여부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