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콜옵션부 채권 또는 풋옵션부 채권의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