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 소득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8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옵션부로 발행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발행내용에 따라 채권매입자가 중도 상환시 지급 받는 금액과 채권 매입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콜옵션부 채권 또는 풋옵션부 채권의 조기 상환시 발생하는 옵션 프리미엄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