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한 보수의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5.22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회신]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 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법인)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방법 [질의2] 만약 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납부세액을 시공회사의 수입이자중에서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3] 조합명의로 납부한다면 조합의 법인세 정산시 반영여부 및 시공회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 ※ 이주대여금신청서 및 근저당관련 서류상 채권ㆍ채무자 채권자 : 시공회사 채무자 : 조합원 보증인 : 조합 - 대여금에 관한 계약은 시공회사와 조합간에 체본되어 있음(참여계약서 제10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