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 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조합이 시공회사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들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3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주택조합이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 하는 것.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시공회사(법인)로부터 조합원들의 이주비용을 대여받아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동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수령하여 시공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질의1]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방법
[질의2] 만약 조합이 원천징수의무자라면 납부세액을 시공회사의 수입이자중에서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3] 조합명의로 납부한다면 조합의 법인세 정산시 반영여부 및 시공회사의 수입이자 처리방법
※ 이주대여금신청서 및 근저당관련 서류상 채권ㆍ채무자
채권자 : 시공회사
채무자 : 조합원
보증인 : 조합
- 대여금에 관한 계약은 시공회사와 조합간에 체본되어 있음(참여계약서 제10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