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 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증권회사가 거주자에게 해외증권투자소득(이자ㆍ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의 원천징수의무 여부를 재정경제원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붙임과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국조46017-63, 1995.04.21
2. 국내거주자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국외에서 원천징수후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통해서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는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거주자가 국내증권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외국법인이 발생한 채권 또는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 또는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7호
)이 아래와 같은 경로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증권회사를 토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국내증권회사에서
소득세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갑설) 국내증권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을설) 국내증권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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